이 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폭언, 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공교육 과정에서 감정노동 체험교육을 도입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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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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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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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7.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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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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