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보상 기준 확대를 요구하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부가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산재보상 직업병 인정기준으로 추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보상범위에 포괄되는 진단명을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황장애 등 각종 불안장애는 누락되어 보상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고객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보상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가맹산하조직의 서명운동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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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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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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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11.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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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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