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부처협의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중대재해의 범위 축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적용, 위험의 외주화 면탈, 인과관계 추정 삭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10만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원안이 온전히 반영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원청 및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와 직업병 및 조직적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폐기를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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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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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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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11.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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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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