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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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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박순관, 박중언 부자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별 합의와 소송 취하 협박 등 유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태를 비판한다. 또한, 산업재해 엄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9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생산일자 2025.09.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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