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건설, 배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옥외작업 시 기상청 특보 활용, 연속공정 시 개인 보호구 지급 후 휴식 미부여,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제외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현실을 반영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미흡하며,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의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폭염 속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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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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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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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1.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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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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