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폭발 예방조치 모범사례를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노동부의 대책이 형식적이며,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5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
| 생산일자 | 2024.08.13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