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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헌절 하루 앞둔 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소송 '기각'이 헌법정신 2만6천 시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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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경영계의 위헌 소송에 맞서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며 2만 6천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 제10조와 11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며,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1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24.07.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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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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