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 취지임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국민의 71%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찬성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의 확대 적용이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 내용과 기자회견문이 첨부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15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4.07.1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