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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 고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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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 묻기 위해 협의회와 대책위가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 5명을 고소, 고발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 메이셀 대표이사, 성명 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감독자 등을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유가족 47명을 고소인으로,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을 고발인으로 해 피고소인·고발인들을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1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생산일자 2024.07.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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