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2022년 2월 여천 NCC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표이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규탄하며 작성되었다. 민주노총은 1천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무시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유족과 조합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또한, 검찰이 무더기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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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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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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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3.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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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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