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부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법 후퇴 시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산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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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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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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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2.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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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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