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법 시행을 늦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법 적용 유예에 단호히 반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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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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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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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3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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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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