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담고 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재계는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노동안전센터 정현철 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안전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정 소장은 산업 현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의 주장은 실제 현장을 모르거나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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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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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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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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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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