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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준비 안됐다고- 현장은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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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담고 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재계는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노동안전센터 정현철 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안전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정 소장은 산업 현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의 주장은 실제 현장을 모르거나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8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1.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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