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를 비판하며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정부와 언론이 동네 빵집 사장님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음식점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매우 드물며,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잠재적 범죄자' 주장에 대해, 안전 노력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주들이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가 법 시행 전까지 준비를 돕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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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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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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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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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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