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법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정치적 거래를 경고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 적용을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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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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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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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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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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