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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사업장 확대 적용 목전에도 ‘개악 시도 그만’ 목소리 내야하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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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법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정치적 거래를 경고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 적용을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6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1.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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