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적인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대로라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적용 유예나 후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적용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적용 유예 주장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예 협상 조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게는 법 시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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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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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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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2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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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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