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2023년 12월 13일에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에 반대하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유예 연장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예방대책 및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의 주장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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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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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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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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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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