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문자 행동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적용이 유예될 경우 안전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예방 정책 전체가 유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의 실질 적용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현장의 안전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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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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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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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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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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