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후퇴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이다. 2023년 11월에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적용 유예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 적용 유예가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39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생명안전후퇴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
| 생산일자 | 2023.12.0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