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하는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커녕 유예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유족의 투쟁으로 제정된 법임을 강조하며, 법 개악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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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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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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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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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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