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 이후,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 전체가 후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적용 대상은 증가하고 50인(억) 미만은 감소했다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사례가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경영계의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와 배치됨을 설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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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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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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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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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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