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는 연장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의 사문화와 무력화를 우려했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은 법 시행 이후 사업장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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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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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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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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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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