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이 2023년 11월 2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법 적용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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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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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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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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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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