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의 원 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11월 2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적용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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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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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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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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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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