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민주노총은 이는 현장의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노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중소기업 중대재해에 대한 적용 연기는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조합원과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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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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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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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0.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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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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