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게 중소영세 사업주 눈치를 보며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할 경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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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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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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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9.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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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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