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평은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미 있으나,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될까 우려를 표명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도 검찰은 2년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최저형량인 1년형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형량의 선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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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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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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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4.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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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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