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 1436명의 탄원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성산업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노동자들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켰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탄원 서명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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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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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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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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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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