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탄원서이다. 탄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는 노동자와 시민들이다. 이들은 열악한 안전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장의 법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근대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절절한 요구임을 주장했다. 두성산업의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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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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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000 외 연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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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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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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