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 기소되었으나, 대흥알앤티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의 안전보건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형식적인 산보위 개최와 노동자 측의 산보위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미흡,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또한 대흥알앤티 사업장의 노동자 의견 청취 및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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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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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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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6.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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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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