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80% 발생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를 지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과 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건설기계 장비 원청 책임 부재와 이주노동자 사고사망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의 조직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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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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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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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3.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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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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