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삼표산업 양주 석재 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처벌 회피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모든 사업장 규모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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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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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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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1.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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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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