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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날, “5인 미만 제외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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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제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나, 법 제정 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촉구했으며,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핵심 조항 반영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1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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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송승현 기자
    생산일자 2022.01.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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