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발표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셧다운을 선택하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법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1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
| 생산일자 | 2022.01.27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