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허수아비 법이 되지 않도록 현장 참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은 중대재해 예방과 발생 시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노동자 참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고 예방사업에 노동자 참여와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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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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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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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1.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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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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