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현수막은 2022년 1월 27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22년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로, 민주노총은 법 시행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수막의 크기는 4m x 1m이며, 민주노총 운동본부 로고는 제외되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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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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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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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1.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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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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