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재해 대상 확대와 처벌 수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제정본부와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상설 대응 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전면 적용하고,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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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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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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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1.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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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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