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재해예방인력을 축소하고, 2인1조 과로사 방지, 하도급 비용과 공기 보장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보장하지 않아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고, 시민재해 발생 화학물질을 특정하지 않아 시행령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비판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종사자 전체에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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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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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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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8.2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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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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