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교육 자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하며, 핵심 대책인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등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미흡하고, 법령 준수 점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경영책임자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 화학물질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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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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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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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8.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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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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