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중대재해에 대해 일부 공정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목천물류센터 급식실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의 의견 송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현대제철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범위, 쿠팡목천물류센터 급식실 사망사고 관련 사고조사 및 고소고발 건의 진행경과,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의견 송부 여부 등을 질의하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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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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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백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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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5.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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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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