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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부실한 중대재해 대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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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중대재해에 대해 일부 공정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목천물류센터 급식실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의 의견 송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현대제철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범위, 쿠팡목천물류센터 급식실 사망사고 관련 사고조사 및 고소고발 건의 진행경과,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의견 송부 여부 등을 질의하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7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백승호 기자
    생산일자 2021.05.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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