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과 개정을 촉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높은 산재 사망률과 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지원 및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자 차별 해소에 힘쓰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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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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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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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1.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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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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