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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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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로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책임 소재 명확화와 엄중한 처벌을 통한 현장 안전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법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6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성지훈 기자
    생산일자 2021.01.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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