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로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책임 소재 명확화와 엄중한 처벌을 통한 현장 안전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법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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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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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성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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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1.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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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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