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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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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정된 법에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처벌 무산과 발주처에 대한 처벌 누락 또한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며,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6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1.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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