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정된 법에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처벌 무산과 발주처에 대한 처벌 누락 또한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며,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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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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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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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1.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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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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