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이 전체 사망의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마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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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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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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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1.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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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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