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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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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어 명확성, 책임주의 원칙 쟁점 분석을 통해 '무전취식도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중대재해 3~5년 징역형이 과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 위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법학자 32명과 변호사 60명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10만 국민발의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학계는 경제 성장에 따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사회적 위험도 커졌으며, 기존 법적 수단으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5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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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한주 기자
    생산일자 2020.12.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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