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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 번째 소위…'경영자 의무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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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에서 다시 열린다. 소위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지난한 토론만 이어졌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구분 정도였다. 오늘 소위는 경영책임자, 법인의 안전 관리 의무를 핵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안에선 대상자인 '이사'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축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5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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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한주 기자
    생산일자 2020.12.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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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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