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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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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심의하여 연내에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입법을 반대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말단 관리자나 노동자 처벌이 아닌 경영 책임자 처벌, 벌금형 하한형 형사처벌 명시, 원청 대기업과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및 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직업병, 조직적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죽음의 행진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4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생산일자 2020.12.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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