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비판한다. 재계와 정치권은 의무 규정의 포괄성,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위헌성,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혜진 활동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는 사실상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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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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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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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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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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