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은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발전기술(주)을 고소고발하며,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하청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용균 재단은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원청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발전소에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과 관련 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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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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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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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7.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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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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