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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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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 등 충청권 3지역 노동자,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고 외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핵심 내용, 제정의 의미와 이후 계획을 설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명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4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백승호 기자
    생산일자 2020.04.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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